수년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개와 닭 등의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건,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미작성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적격자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음식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동물농장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생적이고 적법하게 음식폐기물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 단속으로 적법한 동물사육 환경 유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