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11.24 16:16:49
지난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기소 여부 결정(12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막바지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중도·보수후보 단일화 과정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고 있다.
24일 부산지검은 하 교육감이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하 교육감의 집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포럼 관련 구성원 3명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부산시의회에서 당시 한국 교총회장이였던 하 교육감 등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단일화 과정을 통해 최종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하 교육감이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도보수단일화 추진위원회 결성일인 지난해 6월 15일과 포럼 창립 시점인 16일을 연계해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행보로 의심하고 있다. 하 교육감이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포럼을 창립했다는 것이다.
하 교육감 측은 "지난해 5월 18일 포럼 사무소 임대차 계약을 했다. 포럼 창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부산시선관위의 지도 하에 치러진 만큼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이 있었다. 단일화 과정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단일화 후보 최종 결정 과정까지는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가 없다. 당내 경선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후보자들은 지난해 제1차 여론조사에 관한 합의 서약서에서 단일화에서 1위를 하지 못하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서명했다. 이는 단일화 이전까지는 교육감 선거 출마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을 증명한다.
특히, 단일화 후보 결정 과정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과 같은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포럼 활동과 선거운동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무리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러한 대치 상황에서 부산지검이 무리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 아닌가"라며 "공직 후보자의 포럼 활동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