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11.22 18:40:20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지역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더 이상 지역대학을 궁지에 내몰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5일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과 지역대학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지역대학 육성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