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11.03 10:00:00
부산시교육청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 보상·신청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교육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 학교 등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 안내는 학교와 기관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서류보존 등 업무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난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 확인 절차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침 안내를 통해 자유로운 산재 신청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