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홍보 등 공직자 준수사항 홍보
진도군이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김희수 진도군수와 간부 공무원 등이 지난 달 31일(월) 오전 진도군청사 1층 로비에서 청렴떡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지난 5월 중순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청렴문화 홍보물도 함께 배부했다.
이날 열린 캠페인은 공무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숙지해 공정한 업무수행을 비롯 반부패 청렴문화 공감대 형성과 확산 등 실천의식 강화를 위해 열렸다.
진도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과 청렴방송,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군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과 운영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신뢰받는 진도군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