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호·지원 및 보상·포상 범위 확대 방안을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보상·포상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로 제보자 신분 및 비밀보장 ▲공직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 불이익 조치 금지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판결이 없더라도 '환수' 결정 시 보상금 신청 가능 ▲보상금 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됨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 ▲공익제보자 보상·포상금 지급 심의를 연 2회 이상 확대 등이다.
더불어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해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도 개편 운영한다.
공익제보 창구를 조례에 근거에 설치 운영 중인 공익제보센터로 단일화하고, 열린제보센터, 공익제보, 일반민원 등 제보유형별로 신고창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공익제보 대상행위는 시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학생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김동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보상·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극 추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제보자에게 더욱 튼튼한 갑옷을 씌워드리기 위해 더 많은 혁신과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