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 완료

금연구역 시설기준 및 흡연행위 1928건 점검

  •  

cnbnews 최원석기자 |  2022.10.31 17:53:16

남하면행정복지센터 금연스티커 부착 모습. (사진=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달간 2천여곳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가 합동으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과 흡연행위를 지도·점검하는 것.

이번 합동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거창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음식점 1409건, 의료기관 110건 등 총 1928건을 점검했으며,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흡연행위 단속 등으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군은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인모 군수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가 거창군의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