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1월 중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4개사 1억 7922만주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 대비 2.2% 감소, 지난해 동월 대비 45.6% 감소한 수치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개사 1027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1억 5895만주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500만주), 디어유(1298만주), 초록뱀컴퍼니(1243만주)다.
총 발행주식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지오엘리먼트(71.64%), 드림씨아이에스(59.59%), 피코그램(57.4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