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10.31 10:01:30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이용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