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10.25 17:22:20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물막이설치지원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물막이설치지원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상가·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공간의 차수판 등 물막이 설치비를 지원해 인명사고·재산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침수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해 물막이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설치의무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희망할 시 설치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침수위험 지역에 지어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일부 공공 건축물에만 침수대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실상 민간 건축물은 침수에 무방비 상태이자, 국가의 보호권 밖에 방치되었던 셈이다.
민간 건축물에 관한 국가 차원의 침수피해 대비책이 부재한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물막이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상기후에 의한 잦은 폭우나 태풍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 의원은 "침수와 같은 재난에 국민 홀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보호를 위한 민생 입법은 국민이 주신 국회의 소명 중 하나이다.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하 의원 외에 김병욱·김영주·김태호·도종환·백종헌·안철수·정진석·최승재·태영호·황희 의원이(이하 가·나·다 순) 물막이설치지원법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