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10.25 13:37:11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중소기업팩토링'이 고유업무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팩토링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연쇄부도 걱정 없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기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자금을 제공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단기 금융서비스이다.
중소기업팩토링은 구매기업의 부도 시에도 기보가 판매기업에 대금상환을 청구하지 않으며,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을 기보에 양도해 조기 현금화함으로써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기보는 지난 6월부터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시행했고, 연내 총 4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보는 기술평가보증, 보증연계투자, 기술거래·보호와 함께 중소기업팩토링사업을 고유업무로 추가하게 됐다.
이에 기보는 '복합 금융위기 극복지원을 위한 팩토링 잠정조치'를 시행해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팩토링 제도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급금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상기업 확대, 할인율 감면(0.3%p) 등 우대조치를 시행해 매출채권 매입에 적극 나서며, 최근 3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매기업은 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위기 극복과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