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종 지정된다는 것.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 인증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신한 쏠(SOL) 내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측은 기존 인증사업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고객들이 신한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처 확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