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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등 관리비용 지원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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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10.18 14:27:41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오는 11월 18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시설물 보수로써 단지 내 도로보수 및 외벽도색, 노후 승강기 보수 등 27개 사업이며,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60%까지로 최대 지원한도는 5,000만 원이며,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 원 이하는 최대 90%까지 지원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향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시, 주차장 증설 및 경관조명, 차량 진‧출입 차단기 설치, 지하주차장 방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구리시 주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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