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10.14 11:37:43
구리시는 지난 달 21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유지가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지역 주택공급 및 주거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방안을 재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안으로, 시 전체에 걸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하여 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구리시 주택가격 상승률 등의 추가 자료 확보 후 지속적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이런 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면 주택가격 급등 현상 해소는 물론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우선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달 21일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한 바 있으며, 현재로선 해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구리지역 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지난 2018년 8월 28일과 2020년 6월 19일에 각각 지정되었으며, 이에 시는 지난 8월 1일과 지난 달 20일 2차례 해제를 요청했다. 구리시의회도 지난 12일에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공동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