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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희망저축계좌Ⅰ’은 오는 19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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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10.13 16:24:28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근로활동 가구원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최대 총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 받아 만기 시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오는 19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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