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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개발사업 준공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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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정훈기자 |  2022.10.11 12:05:29

해남군청 전경(사진=해남군)


개발부담금 사전홍보 주력, 개발이익의 20~25% 환수 투기 방지

해남군은 개발사업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 인·허가에 앞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전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업 70건, 10억 8,6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한다.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의 개발사업이 해당되며, 발생한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 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부과 대상 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해당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 종합민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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