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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신한은행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 업무협약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 금융기관 현금도 담보로 활용 가능…시스템 2023년 3월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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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10.05 14:17:24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오른쪽)과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이 지난 4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신한은행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의 방식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 상품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이 증권뿐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외 금융기관과 250여건의 개시증거금 계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약 2조 6000억원의 담보를 보관 중이다.

개시증거금 규모는 의무 교환제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관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시스템은 양사간 시스템 개발을 거쳐 2023년 3월 오픈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 담보시장에 최적화된 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금융기관 간 상생과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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