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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전 검사관 임용 연장 관련 특별감사…위법 임용, 부정청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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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10.04 13:14:27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전 검사관의 임용 연장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돼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 감사관의 임기연장과 관련된 언론의 특혜 의혹 보도와 부산시의회의 지적 등에 따라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전 감사관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 임용된 것과 2021년 6월경부터 내·외부적으로 이러한 위법한 임용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용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년간 임용 가능' 조항 개정을 거론하며 감사관의 임용 연장을 지시했으며, 2021년 6월 이후 위법한 임용 연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고에도 임용 유지를 수회 재지시 하는 등 기관장에게 부여된 인사권한을 남용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김 전 교육감과 전 감사관 사이에 '위법한 임용 연장'이라는 부정청탁과 수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나 감사에서 밝힐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책임이 있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신분상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동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향후 공직자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소신있게 거부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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