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전을 위해한 육성자금을 추가(4차)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융성자금 추가지원 규모는 100억원으로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14일 기간 중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건 충족 시(체납여부, 업종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융자금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이며,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요즘 이차보전금 3.5%를 지원 받을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담을 크게 덜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및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게 되고 이후 산청군은 자격요건을 최종 심의 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금리인상 및 코로나19 피해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하게 됐다”며“하반기 추가 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