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3년 기장군 생활임금액을 1만 1008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 484원보다 524원(5.0%) 늘어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88원(14.43%)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 22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군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도시관리공단)과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와 임금총액이 생활임금 기준을 상회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