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과 법인, 법인의 연대보증인 등이 은닉한 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보증사고를 내고 HUG에 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과 법인 채무관계자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된 악성 임대인 뿐 아니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사고와 관련된 법인과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서 HUG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자까지 포함한다.
신고 대상은 채무관계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및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재산이다.
다만, HUG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재산조사 등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상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신고재산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후에 평가절차를 거쳐 회수금액(소송비용 등 공제)의 5∼20% 수준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은닉재산 신고는 HUG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진행 등을 위해 은닉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