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2.09.14 11:05:17
김포시의정비심의회(위원장 전광희)는 지난 8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들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동일한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 인상된 2023년 김포시의원 의정비 4647만원은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과 1.4% 인상된 월정수당 연 3327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2022년 의정비는 4602만원이다.
지난 7대 시의원은 2.4% 인상
심의회 위원들은 김포시 주민 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결과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김포시장과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한편 김포시 기획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 제7대 김포시의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4% 인상된 바있다. 2.4%도 당시 공무원보수인상률이다.
시의원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조례로 정해진다.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