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074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 868원에서 1.9% 상승한 금액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2030년도 부산시 생활임금' 심의를마쳤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로 약 2000여명이다.
시는 이달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한편, 9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2023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3곳으로, 인천(1만 1123원), 충남(1만 840원), 세종(1만 866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