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pLay(신한플레이) 앱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부터 공공·금융기관 및 세금 고지서 등 전자문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의 등기우편 같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사업자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력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로 수령하던 등기 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등의 정보가 유통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 이력 증빙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한 신한카드는 오는 9월 말 신한플레이 앱을 통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한플레이 사용자들은 ‘문서보관함’에서 교통과태료, 범칙금 등 공공 문서는 물론 금융기관의 상품 관련 안내문 등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연내에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사를 시작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발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한카드는 2019년 전자고지결제업(EBPP)인 마이빌앤페이(MyBILL&PAY)를 통해 전자고지결제(EBPP) 서비스를 론칭했으며, 지난 5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10월 신한플레이 주민센터(전자증명서)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및 제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 측은 이번 공인전자문서중계(전자등기) 인증 획득을 통해 전자고지 및 납부의 밸류 체인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전자문서 활성화 사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고객에게 차별화된 디지털 생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