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를 시행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 대금을 10년(120개월)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과 두 사람 이상 공유토지 중 공유자 모두의 승낙이 없는 토지,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 변동한 산림 등은 매수가 제한될 수 있다. 박상희 인제국유림 보호·관리팀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시행으로 영세한 산주 등 국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 460-8024~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