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9.01 09:41:35
부산시 내 관광지 주변 횟집, 고깃집, 반찬가게, 식육점 등에서 총 19곳의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2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수입이 증가한 참돔, 돌돔, 농어 등 수산물과 주요 성수 식품이자 국내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19곳의 업체를 살펴보면 ▲일본산 참돔, 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13곳 ▲국내산 돼지갈비와 칠레산 돼지갈비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축산물판매업소 1곳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반찬가게 1곳 ▲축산물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소 4곳이다.
특히, 돼지갈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A축산물판매업소는 국내산과 칠레산 돼지갈비를 5:5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시켜 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돼지갈빗집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A축산물판매업소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할 당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 키트(키트에 한 줄 표시 수입산, 두 줄 표시 국내산으로 판명)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원산지를 검정해 신속히 수사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업체 15곳의 영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