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공사에서 시행·관리중인 각 사업장의 체불임금 현황조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할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이다. 다만, 이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임금지급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대금 지급기간 단축을 통해 공사 기성금 등 계약대금을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해 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다.
공사 김용학 사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모두들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다가오는 추석에는 모든 근로자가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전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