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표고버섯, 고사리, 대추, 밤 등 임산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흥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표고버섯생산자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로,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등 임산물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한다.
합동 단속반은 임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허위 과대포장 등을 중점 단속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서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올바른 거래문화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