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이선희 도의원, 제12대 경북도의회 1호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cnbnews 이경미기자 |  2022.08.26 09:54:12

이선희 도의원(청도, 국민의힘).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이선희 도의원이 제12대 경북도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경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 조례안은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간 스토킹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경범죄에 그쳤지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그 사안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스토킹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처벌 조항이 마련됐다.

경북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51건, 2019년 54건, 2020년 56건이었으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 483건, 올 상반기 기준 495건으로 법률 시행 전보다 연평균 약 9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서도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등 도차원의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스토킹행위는 그간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 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