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는 24일 어민들의 생업 터전이 축소되는 '기장 해상풍력 발전사업' 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는 기장읍 시랑리 62-17번지 남동측 약42.75㎞ 해상(EEZ)에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 설치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해상의 바람세기 등 기상 상황을 조사하여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군의회는 반대결의문을 통해 "부유식해상풍력은 부유체에 터빈을 설치하고 부유체에 계류용 밧줄로 해저에 고정하고 있어 그 주위에서는 그물을 사용하는 조업이 불가해 어민들에게는 생업의 터전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상풍력발전의 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근해의 각종 동식물들의 생태계가 교란되고 해안에서의 넓은 자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그 근처를 지나는 배가 실수로 발전기와 충돌이 일어난다면 큰 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등 풍력발전기 장비 운용과 유지관리에 따른 해양오염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어민들의 어업활동 보장, 어민 생존권 보호 및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해상풍력 추진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경우 어업인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의 진행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뜻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