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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최대 20만원 12개월 간…내년 8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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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8.22 17:15:47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1년간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며,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산청군청 행정교육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란을 참고하거나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화 군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인 만큼 지역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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