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가정이다.
그동안 청소년부모 가구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으나, 이 시범사업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데 힘을 보태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로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1만 6821원) 가구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 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에서 최대 60일 이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자녀양육・학업 부담, 취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