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개인분·개인사업소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달 부과되는 2022년 주민세 납부서 대신 감면 안내서를 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부터 지역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주민세 개인분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감면 범위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은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100만원 한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액 (100%) 등으로 7월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자이다.
감면 세액 범위는 주민세 개인분(구 개인균등분) 경우 1만1000원, 주민세 개인사업소분은 5만5000원~2만20000원, 사업소연면적분(구 재산분) 8만2500원~88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총 감면액은 주민세 개인분 1만3700여건, 1억5000만원, 사업소분은 1300여건 8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민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군은 이달 중순까지 납부 대상 세대주에게 주민세 납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법인 및 기타 단체에 대한 주민세는 납부서 세액과 상이할 경우 수정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회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