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08.03 09:07:22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 달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지난해 47건 등 매년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