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남면‧북면‧기린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인제군 면지역 주민자치회 전환이 본격화됐다.
군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상기 군수와 이춘만 군의장, 최경수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남면·북면·기린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남면 19명, 북면 25명, 기린면 8명 등 3개 면지역 주민자치위원 52명에 대한 위촉과 22명의 주민자치 발전 유공자 포상, 주민자치위원 대화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인제군 남면·북면·기린면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지정된 인제읍을 포함해 총 6개 읍·면 중 4개 지역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됐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군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주민자치회는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읍면 배정 주민참여예산 편성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며 지역공동체 형성의구심체로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군은 주민자치회에서 제출한 자치 계획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관련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