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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만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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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8.01 14:24:51

양평군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 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7월1일)에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율(5만 원에서 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한 것으로,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평군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8월 중 의무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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