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및 5개 구·군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7일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및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범시민 물가 안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6%대를 상회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요금 담합,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와 동구가 합동으로 캠페인을 마련했으며, 상가번영회, 모니터단 등 총 25여 명이 함께한다.
이번 캠페인은 해수욕장 내 요식업, 숙박업, 피서용품 등 상가 상인을 비롯한 울산 시민 및 피서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상품 가격 등 물가 상승 자제하기 ▲불공정 상행위 근절하기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울산시 주요물가 안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플릿을 배부한다.
또한, 해수욕장 일원에서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점포를 직접 방문해 상인들에게 물가 안정화 및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시민들에게 가격담합, 바가지요금 물품 구매 자제도 함께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기에는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가 시장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하계 휴가철에는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므로, 피서지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인식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피서지 내 상인분들도 불공정거래행위를 스스로 근절하는 등 선진 소비 문화 확산에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는 하계 휴가철 기간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당거래행위 지도 점검 및 물가 안정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제103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시민 물가 안정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