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2.07.22 09:34:22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난 21일 국방부와 50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국가가 점유한 시유지와 시가 점유한 국유지를 서로 교환해 실제 점유하고 있는 기관이 소유하자는 계약이다. 이는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파주시가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토지는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부지로, 최근 법원읍 해바라기 꽃밭 축제장으로 활용됐던 땅이다. 이 땅의 면적은 약 2만 8030평방미터이며, 대신 국방부에 제공한 토지는 현재 1사단 정비대대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약 2만 5064평방미터다.
파주시는 이번 교환을 위해 약 2년 간 감정평가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교환으로 확보된 토지는 그동안 군부대 주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번 교환계약 체결로 좀 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훈 회계과장은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던 시유지를 상호교환의 방법으로 이전 받아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국·공유지 교환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CNB뉴스=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