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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년내일저축계좌 다음 달 5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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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정훈기자 |  2022.07.20 15:45:18

장흥군청 전경(사진=장흥군)


10만원 저금하면 3년 후 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만19~34세 일하는 청년, 월 근로사업소득 50만~200만원 이하


장흥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적립금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신청당시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1억7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만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소득기준(월 50만원~200만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 신청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선정되며 통보받은 후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기회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 촉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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