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에너지 제품군에 대한 ‘저탄소 제품’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저탄소 제품’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해 부여하는 인증으로 환경성적표지를 받은 제품 중 생산 공정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검증해 저탄소 제품 기준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 제품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고효율 설비 운영, 사업장 간 열 연계를 통한 에너지 절감, 소각열 등 외부 미활용열 이용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열에너지 제품군에서 저탄소 제품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저탄소 제품 인증은 6개 사업장(용인, 세종, 고양, 중앙, 동탄, 청주)을 대상으로 부여됐으며, 이 중 2개 사업장(동탄, 청주)은 열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에너지도 포함해 인증받았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지역난방 열에너지의 가치를 입증했고, 지역난방 사용자에게 탄소 배출을 줄여 생산한 열을 공급함으로써 고객의 녹색소비 요구를 만족하는 동시에 ESG 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는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녹색전문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공기업으로서 ESG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