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모티브가 차량용 모터 개발 관련 코렌스 및 코렌스이엠의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SNT모티브는 코렌스로의 이직 당시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 자료들을 빼내간 임직원 3명을 비롯해 코렌스, 코렌스이엠 및 코렌스이엠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부산경찰청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SNT모티브는 이들을 각각 업무상 배임을 비롯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SNT모티브는 올해 2월 SNT모티브 모터개발팀 연구원들이 코렌스로 이직하며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렌스이엠은 SNT모티브의 협력업체들까지 찾아가 기술을 탈취했다는 것이 과거 코렌스이엠에서 근무했던 공익신고자의 제보도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코렌스이엠 근무 당시 SNT모티브에 차량용 모터 부품을 공급하는 A업체를 방문해 '공정 및 작업표준'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어 코렌스이엠의 임원이 제보자와 함께 SNT모티브의 또 다른 협력업체인 B업체 관계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위와 동일한 제품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지그(Jig)'(부품 조립 시 위치를 정해주는 기구류) 60여개를 빌려줄 것과 생산라인 촬영 등을 요청했다. 이 날 제보자는 지시에 따라 B업체를 방문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했고, 지그를 수령해 코렌스이엠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공정 및 작업표준, 생산 관련 지그 등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라며 "이 밖에도 SNT모티브는 코렌스로 이직한 연구원(피고소인 중 1명)이 SNT모티브 재직 당시 작성한 자료를 코렌스이엠 연구원들에게 공유한 이메일 자료도 확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