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13일까지 2일간 공익직불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준수 사항이 강화되어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 미이수 시 전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올 6월 초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인에게 발송된 카카오톡, 문자에 있는 링크를 통해 비대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존 및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길현종 장흥읍장은 “공익직불금 준수 사항 미이행 및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하고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 6차례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