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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고유가·고물가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위기가구 한시적 지원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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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7.06 09:15:28

산청군청 표지석. (사진=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7월부터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번 한시지원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인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은 기준중위소득 26%를 30%로 상향한다. 또 주거용 재산기준 공제한도액을 신설(3500만원)하고 금융재산에 대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향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연중 운영된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질병 또는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상담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만큼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완화해 운영한다”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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