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적극행정 실행을 위해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지침'을 제정하고 자체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책임관과 담당부서 지정,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소극행정 예방·근절 등이 있다.
공사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을 명문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일상적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적극행정 실행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기업 지원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7인으로 구성되며, 적극행정 계획 수립의 검토, 적극행정 추진 직원에 대한 지원, 우수직원 선발 및 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 김용학 사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 창출과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더욱 강화하고 내·외부 홍보 등을 지속 확대해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