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7.04 15:14:42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표준PF' 및 '후분양 표준PF' 보증의 주관금융기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PF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과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후분양 PF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주관금융기관은 '표준PF'는 국민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및 (주)하나은행 5개 기관, '후분양 표준PF'는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3개 기관이다.
새로 선정된 주관금융기관은 오는 6일부터 2년간 CD(3개월물) +1.50%의 대출금리로 대출을 실행한다. 동 기간 내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 가능하다.
이번에 산정된 가산금리(연 1.50%)는 2014년 1.39%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근 주택업계의 공사비 증가 등 애로사항을 고려해 HUG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권형택 HUG 사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대출금리 인상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표준PF, 후분양 표준PF 제도운영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안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