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6.16 10:10:55
지난 5월 한 달간 부산시가 실시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1575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륜자동차 미신고(무등록), 안전기준 위반 등 이륜차 위반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 5월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구조변경 5건, 불법 LED설치 등 안전기준위반 397건, 번호판 훼손 등 184건, 미신고 이륜차 등 479건, 무단방치 510건 등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경찰서와 시내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과 안전기준 위반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또한, 단속현장에서 즉시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 여부, 구조변경(튜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불법자동차 차량조회 단말기도 동원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계도·단속뿐 아니라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시민들의 불법행위 신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 생활화로 대포차(0건), 불법 구조변경 등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스티커 설치 및 훼손 등) 위반과 이륜차 위반은 늘어나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이륜차 위반은 전년 동월 적발 건수(295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시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번호판 · 봉인 불량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했으며, 단속기간 발견된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정기적인 집중단속과 별도로 각종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와 무단방치, 불법튜닝(구조변경),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안전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해 운행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 기준을 확보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