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불법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단속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8월 말까지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림 불법 훼손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무단취사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제국유림 관계자는 "인제군의 청정 산림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