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3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거부는 물론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횡포가 심하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민원이 금융감독당국의 손을 벗어나게 하고 법원으로 민원인을 끌고 들어가 자본력과 정보력에 열세인 소비자를 포기시키거나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조정결정을 받아내는 악행이라는 지적이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송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의 부담과 패소시 이중부담을 우려해 대응을 포기하게 하거나, 민사조정을 유도해 보험사가 주는대로 보험금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보험계약자 또는 소송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80세 이상)의 보험계약자를 골라 소송을 제기한 후, 쉽게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같은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한 번 청구해봤을 뿐 소송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억지로 소송의 당사자가 돼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부연이다.
소송을 남발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금소연에 따르면 AXA손보의 경우 2021년 하반기 보험금청구 건수 21만9712건중 122건을 소송제기해 보험금청구 1만건당 5.55건(0.0555%)으로 업계평균 0.73건보다 무려 7.6배이상 많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일수 금소연 민원담당 전문위원은 “보험가입 시에는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가입시키고 보험금지급시에는 이것을 문제 삼아 지급거부를 일삼고 여기에 더해 대응능력이 없는 소비자를 법정으로 끌고가 소송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