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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성장촉진지역 지정 6대 광역시 원도심까지 확대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방소멸 위기, 중앙정부 역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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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06.09 17:12:45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지난 8일 기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광역시 산하 자치구를 포함한 시·군·구로 확대하는 방안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주민소득,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지역개발계획으로 도로 등 지역기반시설 구축과 지역 내 문화관광지 활성화, 구도심 개발 등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활려 회복에 각 지역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재정 여력 부족은 광역시 내 구도심에 속하는 자치구 등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지역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으로 부산 서구·동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 광역시 자치구·군 7곳을 지정하기도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역시 부산 서구·중구·동구·영도구, 대구 서구, 인천 동구·강화군·옹진군 등 총 8곳이 광역시 내 자치구 중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서 의원은 "인구절벽 시대에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문제에 광역시·도간에 구별이 없다"며 "결코 지방정부가 홀로 대응할 수 없는 난제에 보다 중앙 정부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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