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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월 음주운전·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실시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대포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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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06.09 10:29:52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이달부터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과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해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대포차의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6만 4000여대, 체납 건수는 13만여건이다. 체납액은 250여억원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의 15.8%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산경찰청 등과 함께 하는 야간 합동단속이 처음 추진하는 만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한층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조사를 적극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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